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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만 16세 미만 무면허 안돼요!
더블류에이
2021. 5. 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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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때 도로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입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긴장하게 되는데, 최근 도로교통법 개전안이 5월 13일에 시행되어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만 16세 이하 청소년 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할수 없습니다.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시 안전모 착용과 음주운전, 인도 주행, 2인 이상 탑승이나 불법 개조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구입할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배터리 불량이나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니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구입하시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냄새가 나면 바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입니다.
구분 | 기존 | 20.12.10~21.5.12 | 20.5.13~ |
분류 | 소형오토바이 (원동기 장치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차제 중량 30kg, 제한속도 25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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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용 | 차도통행, 도보통행 금지 |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자전거도로 없을 시 차도 운행, 보도통행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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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이상 보유자 |
만 13세 이상, 면허 불필요 (다만 킥보드 대여를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만 16세이하,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음주 측정 요구 거부시 원동기 면허 등 취소 |
음주 측정 요구 거부시 원동기 면허 등 취소 X |
음주 측정 요구 거부시 원동기 면허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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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 안전모 착용 의무 (적발시 범칙금) |
안전모 착용 권고 (처벌 규정 없음) |
안전모 착용 의무 (적발시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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