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삼잎국화1 겹삼잎국화 식품공전 등록 및 재배방법과 영양성분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가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받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밝혔습니다. 새로운 식품 원료 인정 제도란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겹삼잎국화 원산지는 북아메리카(현재 텍사스 주)이며 인디언의 한 종족인 체로키족에 의해 이른 봄에 수확한 어린 녹색잎을 끓는 물에 우려 섭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42~1945년에 국내에 원예식물로 도입되어 전국에 분포된 종으로 민간에서는 야생초로 어린순을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여 왔고 지상부의 30cm 이하의 부드러운 잎, 줄기를 뜯어 데친후 나물로 무치거나 .. 2021.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