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1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만 16세 미만 무면허 안돼요! 운전할때 도로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입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긴장하게 되는데, 최근 도로교통법 개전안이 5월 13일에 시행되어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만 16세 이하 청소년 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할수 없습니다.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시 안전모 착용과 음주운전, 인도 주행, 2인 이상 탑승이나 불법 개조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구입할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배터리 불량이나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니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구입하시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냄새가 나.. 2021.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