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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얘기치 않게 크가 작은 사고가 나기 마련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길경우
cctv 정보 공개 요청을
관할시청 및 구청, 검찰 청구시
반드시 개인정보 상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자이크 비용은 무료이며
가끔 무료가 아니며
외부업체에서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시
비용은 5만원 내외라고 합니다.
만일 비공개 통보 받을 경우
행정심판 을 통해
정보공개 이의 신청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cctv 자료 확보 가능
<정리>
cctv 또는 블랙박스 확보해야 할 경우
* 시.구청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요청(문제될 만한 개인정보 부분 모자이크 처리 요청)
* 모자이크비용 무료, 간혹 외주 주게 된다고 할 경우 실비는 1~5만원정도라고 함
* 모자이크 처리해도 안된다며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처리 후 cctv자료 확보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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