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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by 더블류에이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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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9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4월 6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

 

 

출처> pixabay.com

 

 


대차거래정보 보관 범위·방법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하여 보관해야 함


 ※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금융위 고시(금융투자업규정)에서 열거

 



유상증자 참여제한 공매도 시기 등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 (위반시 과징금)

 * 거래소 수시공시,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

-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인정

ⅰ)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

ⅱ)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것.

 

 

 

적용 사례

➊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ⅰ) 4월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ⅱ)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함

➋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되었어도 4월 6일 이후라면 5월 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 제한

 

 

 

 

 

출처> pixabay.com

 

 


 

 

자본시장법-시행령-고시 개정 주요내용

 

 

가.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法) 불법공매도(주문금액 내)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Max[5억원, 부당이득의 1.5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令)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規)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

*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결과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설정

 


나.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관련

(法)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이후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허용

(令)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수량 이상 매수,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및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規) 동일 법인 내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 파생상품 시장조성자가 위험헤지 목적으로 공매도

     *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금융투자업규정 명시)을 갖춘 거래단위 (cf. 현재 공매도 여부 판단시 독립거래단위별로 판단)

 

※ 독립거래단위 요건(금융투자업규정 §6-30)
①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일 것
② 내규 등에 의해 구체적인 매매 목적 및 전략을 갖춘 독립적인 조직일 것
③ 매매시점마다 모든 거래종목의 순보유잔고를 독립거래단위별로 자체 산정
④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⑤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⑥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내부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에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공시서식 개정 예정 (4.6일부터 적용)



다.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

(令) ⅰ)전자적 보관 + ⅱ)위·변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ⅲ)불법 접근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 등

(規)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방법으로 보관토록 규정



 ➊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 생성·저장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보관

     * 해외 Equilend, 국내 트루테크놀로지 운영중

 ➋ 대차계약 체결 이후 공매도 주문 제출 전 대차거래정보를 사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보관

     * 자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외부 정보저장서비스 활용, 자체 DB 구축 등



 ➌ ➊ 또는 ➋의 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운 투자자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보관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포함

 



라.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 및 제출(금융당국 요청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令)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원으로 규정 (→ 현행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감안하여 설정)

 (規)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동기·결과를 감안하여 설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

 

 

공매도.hwp
0.14MB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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